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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 유효기간이 180일에서 540일로 늘어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한 셈이다. 이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EAD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EAD가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540일 자동연장은 ▶2023년 10월 27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2024년 4월 8일~2025년 9월 30일 사이 I-765 신청서 제출자에 적용된다.   USCIS 측은 “최대 80만명의 이민자가 노동 허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USCIS는 이날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체검사(I-693) 서류 유효기간을 없앤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간 유효했는데, 앞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 서류는 무기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USCIS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변경됐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 I-693을 요청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서류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2024-04-04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늘(4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서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취해졌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물론 갱신을 제때 받지 못해 휴직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7.4개월에서 최대 14.5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되어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고용 유지와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EAD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 신분 조절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I-485)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재원(L,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속 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현재 노동허가증

2022-05-03

노동허가 지연 이민자 피해 많아

노동허가 승인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등 이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 지연 사태 심화로 인한 것이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늘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USCI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했던 각 지역 오피스 등에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영주권 인터뷰, 망명 신청, 시민권 선서 등을 정상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장은주 기자노동허가 이민자 노동허가 지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 갱신

2022-03-18

노동허가 지연 피해사례 속출

 노동허가 승인이 지연돼 이민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의 지연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켰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는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IS 노동허가 노동허가 지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 승인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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